최근 변경된 청약납입제도 때문에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상향된 납입금액으로 계속 넣는게 나을까요?
청약제도 변경된 내용은?
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 것 때문에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 구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주택(ex. SH, LH 등) |
당첨기준 | 돈을 낸 횟수, 금액 높을 수록 > 당첨확률 높다 그러므로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는게 유리 |
|
민간분양(민영주택) | 구분 | 삼성물산, GS건설 등 민간 건설가가 지은 주택(ex. 래미안, 자이 등) |
당첨기준 | 가점제 점수 높을 수록 > 당첨확률 높다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예치금 이상 들어 있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납입횟수 및 매월 넣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해지할까? 유지할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은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요. 청약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유지하는게 좋죠. 특히 공공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25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납입하는게 좋아요. 다만,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만 노리겟다 하는 분들은 기존처럼 10만원으로 납입해도 예치금만큼 납입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미납 제도
그럼에도 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당장 청약 납입을 하지 않아도, 후에 밀린 납입금을 한꺼번에 넣어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납입회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년 간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미납의 경우 미납금 납입 후 5년 뒤 인정, 5년 미납의 경우 미납금 납일일부터 2년 뒤에 미납회차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하여 후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기회가 더 넓어 지겠죠.
정리하자면 청약통장은 유지하되, 내가 목표하는 분양 방식이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도 포함인지에 따라 기존처럼 10만원을 납입하거나, 아니면 25만원으로 늘려서 납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