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 된 후 보통은 3년 정도의 건축 기간이 지난 후 입주 2-3개월 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사전 점검 기간이 부여됩니다. 사전 점검은 말 그대로 입주 전에 아파트가 잘 지어 졌는지, 계약자가 실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하자가 있을 경우 건설사에 보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은 보통 긴장과 기대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 입주 전 사전 점검 절차
해당 기간이 되면 건설사에서 입주민들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초대장을 발송 합니다. 3일 정도의 사전 점검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서 방문할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게 됩니다. 사전 점검 당일에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장에 스티커 등으로 알아 볼 수 있게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건설사 마다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당 건설사의 홈페이지에 사진과 내용을 업로드 하여 하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 후 하자 처리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중대 하자는 입주 전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체크리스트에 표기하여 제출 하거나, 마련된 AS센터에 대면으로 요청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 점검 준비물
사전 점검 당일에는 신분증과 초대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건설사에서 공지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요즘에는 시공사에서 체크리스트 및 사전 점검 키트를 나눠주는 곳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해당 키트를 활용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샤시나 벽체 바닥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구나 조명, 전기 등도 확인합니다. 또한 입주 전에 가구나 가전 등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 점검일에 전체적인 공간의 사이즈를 체크하고 오면 좋습니다.
(준비물 요약)
- 입장을 위한 것: 신분증, 안내장
- 점검을 위한 것: 줄자, 고무망치, 하자 체크용 스티커, 필기구, 장갑, 핸드폰(카메라)
- 기타: 마스크, 간이 의자, 음료
하자의 종류
하자는 작은 것 부터 큰 하자 까지 다양 합니다. 특히, 샤시나 수평, 배수, 바닥이나 타일의 빈공간 확인, 가구 확인 등은 대공사가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처리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외에 스크레치나 코깅 미처리 등은 작은 하자에 속하지만, 이 또한 가구 배치 전에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주 치명적인 하자 처리 외에 자잘한 것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 점검 업체를 쓰는 것이 좋을까?
최근에는 점검 업체를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경우 아주 작은 하자까지 다 체크하기 때문에, 하자 요청 건수가 100여건에 달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하자라기 보다는 혹시 모르니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니 중대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작은 스크레치나 보수 등을 진행하는 것이면, 업체에 의뢰하지 않았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하자가 있을지 사실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선택 하라고 해도 업체에 의뢰 할 것 같긴 하네요. 수평, 구배, 샤시, 가구 내부 등의 체크는 제가 일일히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확인하고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직접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아무리 업체가 점검을 했어도 입주 후에도 작은 보수 거리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